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7-14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유류수입업자들이 세법을 악용하여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폐업 또는 재산 도피 등의 방법으로 탈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자동차세의 탈세방지를 위하여 담배소비세에서 운영되고 있는 납세담보 제도를 자동차세에 도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37조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은 자동차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7조의2제1항 신설).
나. 특별징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물품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요구에 따르도록 함(안 제137조의2제2항ㆍ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7조(신고납부 등)
제137조의2(납세담보 등)
제138조(이의신청 등의 특례)
제139조(「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0-15 · 공포번호 12801 ·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