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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사전투표제는 투표일 5일전 2일 동안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사전 등록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 투표율 상승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었음. 그러나 지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은 11.49%로 예상보다는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투표율은 56.8%로 지난 제18대 대선투표율인 75.8%에는 미치지 못했으며, 투표참여를 높이기보다는 투표를 분산시킨 효과만 얻었다는 평가가 있음.
이러한 원인에는 사전투표소의 설치장소가 읍·면·동에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공직선거관리규칙 제65조)하고 있으나 접근편이성이나 인구밀집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편이성만을 고려하여 읍·면·동사무소 중심으로 지정하여 출근길이나 근무지에 인접한 투표소를 더 많이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임. 결과적으로 행정편이적인 발상으로 인하여 사전투표제에 의한 투표율 상승효과가 미미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사전투표소를 대학교와 공단, 철도역사 등 선거인이 유입되는 곳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전투표제가 투표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14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