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14 발의 ·
제안이유
군인공제회는 군인과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군의 전력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그 운용자산의 규모도 크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함. 이에 따라 군인공제회의 운영이 방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국민경제와 회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감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임원의 책임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리고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공제회 직원의 임면 등 직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직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더라도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과 같은 중요한 내용은 상위법령인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군인공제회와 유사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면서도 그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상의 현행법상 미비 사항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인공제회 대의원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회계검사 또는 직무감찰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가 공제회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보고하고 감사원에 회계검사 또는 직무감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제5호 및 제13조제3항 후단 신설).
나. 군인공제회 임원에 대하여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의무를 명시함과 아울러, 직무를 수행하면서 의무위반 등으로 군인공제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의3).
다. 군인공제회의 직원을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13조의4).
라. 군인공제회 또는 그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안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9조(대의원회)
제13조의3(임원의 의무와 책임)
제13조의4(직원의 임면)
제2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0-15 · 공포번호 12786 · 군인공제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