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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4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의 규정은 유족급여의 혜택을 받기 위한 혼인의 악용을 방지하고 유족급여 수급대상자를 축소하여 연금재정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되지만 61세 이후에 재결합한 배우자라 하더라도 이전에 혼인관계가 있었던 배우자에 대하여는 과거 혼인생활로 형성되어 있는 신뢰를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군 복무 당시에 존재했던 혼인관계가 도중에 이혼으로 중단되었다가 퇴직 후 61세 이후에 재결합한 경우의 배우자도 유족급여 지급대상자에 포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 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와 이혼하고 퇴직 후 61세 이후에 그 배우자와 재결합한 경우 그 배우자도 유족인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4호 가목).
나.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대한 위헌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형을 받은 경우’라는 표현을 ‘형이 확정된 경우’로 변경함(안 제3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33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0-15 · 공포번호 12788 · 군인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