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7-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2014년 3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있음.
하지만 사업주가 근로자 고용형태현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재하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음.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년 근로자 고용형태현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할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기업의 고용형태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함(안 제4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