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7-14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소년범죄가 치밀해지고 흉악해지면서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가 입는 피해가 형사사건으로 인한 피해 못지않게 커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소년 보호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사건과는 이원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별도로 사건 처리에 관한 피해자 통지제도가 없어 피해자가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없다면 소년부가 해당 사건의 심리 개시 여부, 심리 기일·장소, 심리 결과 등을 그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0조의3(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