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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공직자와 사기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 사태, 원전비리, 세월호 사고 등을 통해 고위 공무원의 퇴직 후 재취업 문제가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퇴직공직자의 사기업체 취업을 무조건 금지하여 이들의 사회기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보다는 공개를 통한 사회적 감시의 수단을 마련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관련성 심사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현황을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고, 국회 또는 해당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기업체등에 취업한 취업심사대상자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퇴직 공직자의 사기업체 취업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여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취업 여부 확인방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