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7-11 발의 · 의원 외 9인 ·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의 경우 그 신분을 알수 있도록 명찰을 달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기사의 경우에는 명찰 착용에 관한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최근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거짓된 명찰을 착용한 채 수술실을 출입하여 환자들이 의사로 오인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기사는 명찰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환자가 의료기사의 신분을 쉽게 확인하여 의료기사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33조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의료기사의 의무)
제3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