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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1 발의 · 의원 외 9인 ·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의 경우 그 신분을 알수 있도록 명찰을 달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의 경우에는 명찰 착용에 관한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최근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거짓된 명찰을 착용한 채 수술실을 드나들어 환자들이 의사로 오인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은 명찰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환자가 의료인의 신분을 쉽게 확인하여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제92조제3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9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