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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1 발의 · 의원 외 9인 ·
약사면허가 없는 종업원 등이 환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현행법령에서는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 등에 대하여 그 신분을 알 수 있게 명찰을 달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환자의 알 권리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명찰을 착용하는 대상을 법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약사, 한약사 또는 약학대학 학장의 요청에 따라 실무실습 및 연구를 위하여 조제행위를 하는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알 수 있게 명찰을 달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환자가 약사 및 한약사 등의 신분을 쉽게 확인하여 보건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