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7-1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음. 개인정보는 일단 유출되면 가공 및 재편집 등의 과정을 거쳐 다시 사용되거나 유통될 가능성이 커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제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큼.
그러나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는 인과관계 입증 및 손해액의 정확한 산정 등이 어려워, 전통적인 손해배상제도의 운영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적절한 손해배상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다 용이하게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부여함(안 제39조제2항 신설).
나.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개인정보가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된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손해배상책임)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