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1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아동의 인권 차원에서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 양육수당을 비롯하여 직접 양육에 대한 충분한 상담과 정보, 지원체계가 우선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선결 과제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자녀의 정체성과 출생 환경이 맞는 국내 입양이 우선 되어야 하고, 국외 입양은 가급적 지양해야함.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혼모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혈연중심의 가족형성에 대한 집착,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 체계의 부재 등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해외 입양의 1/3인 15만 6천 명의 한국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왔음. 그런데 국내 입양과 다르게 해외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 조치는 매우 미흡한 실정임. 최근 국외입양된 아동이 양아버지의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외입양의 사후관리가 문제되고 있음. 이미 2008년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 아동 4명이 양아버지에게 살해당하는 등 유사한 사건이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입양 아동의 사후관리는 사각지대로 남겨져 있었음.
이에 국외입양될 아동이나 입양될 국가의 상황 등이 현행법상 국외입양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외이주허가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입양기관의 장이 해당 국가의 협력기관과 공조하여 입양아동의 적응 상태 및 양육 상황을 모니터링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기관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입양아동의 적응 상태 및 양육 상황이 그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입양정책 담당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를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국외입양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입양기관이 입양 아동의 사후 관리 등 운영 전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외입양에서 문제 발생을 미연에 막을 수 있도록 해외이주허가서 발행조건을 강화함(안 제19조).
나. 입양기관의 장이 해당 국가의 협력기관과 공조하여 입양아동의 적응 상태 및 양육 상황을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기관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입양아동의 적응 상태 및 양육 상황이 그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입양정책 담당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를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국외입양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다. 입양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임(안 제39조).
현행
개정안
제19조(외국에서의 국외입양)
제25조(사후서비스 제공)
제39조(허가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