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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1 발의 · 의원 외 9인 ·
가정폭력 재범율과 가정폭력에 대한 불안감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아직까지도 가정폭력의 피해자나 그 주변 사람들은 가정폭력 문제는 가정 안에서 해결되어야할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가정폭력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가정과 관련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등을 담당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와 가정문제의 예방, 가족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개인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가정폭력 신고 의무 대상자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8호 및 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신고의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