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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1 발의 · 의원 외 9인 ·
중고자동차 매매 거래대수는 2012년말 현재 326만대로 신차 판매대수의 두 배가 넘는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지만, 매매과정에서 형식적인 차량점검으로 인한 성능불량, 주행거리 조작, 사고이력 은폐 및 허위정보 제공 등으로 매수인의 피해는 지속적 증가하고 있음.
이에 자동차매매업자로 하여금 성능 점검자의 거짓된 성능ㆍ상태점검으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자동차 매매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자동차매매업자의 허위 정보 제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제1항, 제59조제2항ㆍ제3항 등).
현행
개정안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59조(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제79조(벌칙)
제8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