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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1 발의 · 의원 외 10인 ·
4에이치활동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여 1980년대 농촌 지역사회의 중요한 리더를 육성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음.
그러나 4에이치활동은 1990년대 이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줄고, 빠르게 변하는 농촌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농촌 지역사회의 청년 리더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4에이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재원 조성이 시급하다고 보임.
이에 농촌진흥청장은 4에이치활동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기금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