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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4에이치활동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여 1980년대 농촌 지역사회의 중요한 리더를 육성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음.
그러나 4에이치활동은 1990년대 이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줄고, 빠르게 변하는 농촌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농촌 지역사회의 청년 리더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4에이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보임.
이에 농촌진흥청장이 4에이치활동 지원 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별표 2에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을 추가함(안 별표 2 제6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명희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1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