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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1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상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은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 및 산업단지의 공공시설 등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임.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지원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장소를 산업단지에만 한정하는 것은 다양한 지역적ㆍ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산업단지 입주업종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단지 외의 장소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5조의2(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