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11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민건강과 생명에 관련된 각종 면허(의료기사영양사자동차면허 등)를 발급한 이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등록을 하게 하거나 재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면허의 지속 가능성 여부 및 신기술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을 위한 식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되고 있는 조리사(면허자 약 100만명, 업계종사자 약 10만명)에 대해서는 면허증 발급 이후 면허자의 활동 현황도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조리사의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향상 등을 위한 교육은 집단급식소에서 종사하고 있는 조리사에 한정하고 있음.
따라서 대부분의 국민(약 70%)은 집단급식소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 등에서 식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조리업무, 급실 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조리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와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조리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대통령령으로는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만 조리사를 두도록 하고 있음. 향후에는 식품접객업소 중 일정한 기준이나 규모 이상의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도 조리사를 두도록 하고, 이들 일반음식점에서 종사하는 조리사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식품접객업 중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자 이외에 일정한 기준이나 규모 이상의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도 조리사를 두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들 조리사에 대해서도 보수교육(2년마다 6시간 이상)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식품의 위생수준 및 조리사의 조리기술 등을 향상시켜 국민 식생활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56조(교육)
제56조의2(조리사 보수교육)
제80조(면허취소 등)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