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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고급 인력에게 학문연구의 기회를 부여하고,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체에는 기술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병역대체복무제도임.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나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 등은 상대적으로 병역특례 업체에서 근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병역의무 이행으로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병역의무대상자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편입하고 이들을 채용하고 있는 지정업체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에 우대하여 배정하는 등 혜택을 주어 저소득 빈곤층의 병역의무 이행 및 일자리제공,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라는 세 가지 정책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제38조의2).
현행
개정안
제36조(지정업체의 선정 등)
제38조의2(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우선편입)
제38조의2(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