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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0 발의 · 의원 외 25인 ·
현행법에서는 15세 미만자에 대한 보험계약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이는 15세 미만자가 본인을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없으며 오히려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살해하는 보험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그러나 이번 세월호 참사의 경우로 비춰볼 때 만약 15세 미만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유가족은 전혀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됨.
일반적인 보험계약과 달리 단체계약은 보험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특히 수학여행 등 학교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단체활동에서는 참가자의 상당수가 15세 미만일 가능성도 농후한 바, 단체계약에 한해서는 15세 미만자에 대한 보험계약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야외학습수련여행 등의 외부적 단체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732조 및 제735조의4),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수익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범죄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음(안 제735조의4제2항).
현행
개정안
제735조의4(15세미만자의 단체보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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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