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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0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제한 없이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및 알선영업행위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해당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자에 한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폭행·협박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게 한 행위 등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와 죄질이 다를 바 없는바, 연령 기준 및 재범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다른 성폭력범죄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음.
따라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및 알선영업행위 등의 죄를 범한 자를 추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매매행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3호의2 및 제50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