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7-09 발의 · 의원 외 13인 · 안전행정위원회
강화군은 북한과의 거리가 강화 본도를 기준으로 해상 1.8㎞에 불과한 북한과의 최인접 지역으로, 서해 5도 보다도 북한과 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또한 군 비상시 서해 5도와 동일하게 통제를 받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임.
이처럼 강화군은 서해 5도와 군사적·지리적 여건이 매우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강화군 주민은 서해 5도 주민과 달리 중앙 정부의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강화군에 속하는 도서 중 북한과 인접해 있고 연륙교량 건설계획이 없는 미법도·서검도·주문도·아차도·볼음도·말도를 현행법의 지원 대상 지역에 포함시켜, 강화 6도에 대해서도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서해 5도 지원위원회)
제9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제10조(주민안전시설 우선지원)
제11조(노후 주택개량 지원)
제12조(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제13조(공공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감면)
제14조(생활필수품의 운송지원 등)
제15조(교육지원)
제17조(통일교육 및 문화·관광 시설 등에 대한 우선지원)
제18조(농어업인 경영활동 등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