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7-09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학생 관련 안전사고 발생으로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입시 위주의 교육방식으로 인하여 학교의 안전교육이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등 그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학교 안전교육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구분·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교육 관련 전문강사 양성 및 위기 상황별 안전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학교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현행
개정안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