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08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1965년 6월 22일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음. 협정 당시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보상 등의 명목으로 보상금을 청구하였지만, 일본으로부터 받은 대일청구권 자금을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경제개발의 중요 재원으로 사용하였음.
이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제정하였으나 지원 금액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미수금피해자의 경우 강제동원되어 노무 제공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미수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로 미수금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억울한 측면이 있음.
이에 정부의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우선 군인·군무원으로 한정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노무자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여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인·군무원으로 강제동원 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하여 배우자 및 자녀에게 위로금과는 별도로 1억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군인·군무원으로 강제동원 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가족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하여 배우자에게 매월 10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되, 사망 시 자녀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군인·군무원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제6조의2(군인·군무원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제7조(위로금등 지급의 제외)
제19조(위원회의 존속기간 및 조사기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