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08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헌법상 규정된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청원법」이 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청원을 접수한 기관에서 서류 보완을 요구하거나, 청원심사 과정에서 청원인 등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청원이 반려되거나 처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청원인의 권리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청원서의 보완요구, 청원심사 과정에서의 진술절차, 이의신청 절차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청원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의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청원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5조제3항 신설).
나. 청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다. 청원이 반려되거나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되지 아니하는 경우 청원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청원의 불수리)
제9조(청원의 심사)
제9조의2(이의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922 · 청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