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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7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각종 재난과 사고의 예방 및 대처를 위해서도 안전과 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등에 관한 학교 보건교육이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 보건교육 실시율은 전국적으로 2010년 73.6%에서 2013년에는 49.1%로 감소되고 있는 형편임. 보건교사 배치율도 서울이 92.5%인 반면 산간벽지가 많은 강원, 전남과 제주의 경우 보건교사 배치율이 50%에도 미치는 못하는 등, 전국적으로 보건교사 배치율도 64.9%에 불과하여 학생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급별 1개 학년 이상 17차시 이상을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필수화 하려는 것임. (안 제9조 제2항)
또한 보건교육을 모든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추가로 두고자 함. (안제15조 제2항)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보건교육 등)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