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0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지난 43년간 국방부 장관의 감독을 받아 국방에 필요한 병기·장비 및 물자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였으나, 법인이라는 사유로 국가사업인 국방·군사시설사업 수행시 인허가 절차 복잡, 지연 및 비용부담이 발생되며, 연구소 임직원의 지위 역시 처벌 등 불리한 사항에 대하여만 국가공무원으로 적용받고 있어 연구소 임직원의 사기저하가 초래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이 법이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전에 제정되어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대부 또는 양여의 특례 사항만이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의 경우 사용허가 등의 근거 규정이 미비되어 있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방과학연구소로 하여금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인허가 등 의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구소 임직원에 대하여 처벌 뿐 아니라 서훈 및 안장 등에 관하여도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지위로 적용을 하여 사기를 진작 시키도록 하며, 국유재산 등의 특례 사항에 현 실정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공유재산을 추가하고, 연구소가 시험실험 등에 활용할 건물설비 등의 축조에 관한 특례 근거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소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인허가 의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의 지위와 관련하여, 「상훈법」에 따른 서훈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대하여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다. 지방자치제도 시행 전 법 제정으로 국유재산만 규정되어 있던 사용허가 등의 특례 관련 사항에 공유재산을 포함하도록 하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특례를 두도록 함(안 제21조제1항제2항,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
제14조(임원 및 직원의 지위)
제21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3-27 · 공포번호 13238 · 국방과학연구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