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0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장애인용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해주고 있고,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단체 등이 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그 감면혜택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장애인에게 있어 자동차는 중요한 이동수단이자 생계보장의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반인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열악한 장애인에 대한 복지라는 차원에서 조세감면 혜택이 연장될 필요가 있음.
또한,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단체 등은 영유아, 청소년, 노인 등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하여 사회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또는 단체로서, 이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하여 세제지원이 계속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의 일몰기한과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단체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17조제1항).
나.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19조).
다.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20조).
라. 스카우트주관단체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