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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묵은 쌀과 햅쌀, 수입쌀과 국내산 쌀, 품종이 서로 다른 쌀, 등급검사를 하지 않은 쌀 등을 혼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같은 혼합미의 경우, 수입쌀과 국내산 쌀의 혼합비율과 생산연도, 쌀의 품질 및 등급검사 등에 정확히 검증할 수 없어 소비자의 혼란을 부추기는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특히 쌀 개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무분별한 혼합미의 판매 허용은 수입쌀의 국내산 쌀 둔갑 우려, 저급미 판매에 따른 소비자 불만 고조 등 국내 쌀 생산 기반에 위협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쌀과 현미 등 양곡의 혼합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
제20조의4(양곡의 혼합 판매 금지 등)
제21조(영업정지 등)
제27조의3(포상금 지급)
제3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