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0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기지촌 주변 여성들은 한국의 경제와 안보 두 측면에서 일정한 기여를 하였는 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1960년대에 기지촌 성매매로 인한 수입이 대한민국 GNP의 25%를 차지하는 등 한국경제의 근간을 마련하고 경제를 부양하였음.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군사안보가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이면서 정부는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위해 한미동맹의 징표로서 미군기지촌을 존속시켰고, 특히 미국 닉슨 대통령의 Guam Doctrine 선언 이후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위해 이미 불법화된 성매매행위 일체를 근절은커녕 오히려 기지촌 일대에서 성매매를 조장·방조·묵인·허용하였음.
이후 1970년대 초부터 정부가 취한 ‘기지촌 정화운동’은 주한미군기지촌 여성의 몸을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안보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서 당시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기지촌여성을 ‘민간 외교관’‘산업역군’‘애국자’ 등으로 호칭하면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막음.
주한미군기지촌 여성들은 정부가 취한 정책으로 강제 검진· 구금· 구타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였으며 이로 인해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들이 낳은 자녀인 혼혈아들은 배제와 차별 속에서 학업 포기와 취업난 등으로 생활유지가 어렵고, 현재 파악되고 있는 주한미군기지촌 여성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상태로 대부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과거 국가의 안보 명분으로 존재했던 주한미군기지촌 여성들은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존재이므로, 국가의 정책으로 인권피해를 입은 피해여성들과 이들의 유족에 대한 실태 및 진상을 조사하여 이들의 명예회복을 도모하는 한편, 피해여성 및 그 유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한미군기지촌에서 성매매피해 및 가혹행위를 당한 사람의 인권피해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명예회복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주한미군기지촌”을 주한미군 주둔지역이 소재한 지역 및 연접한 지역 중 주한미군을 상대로 한 접객행위 등의 영업 또는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소가 밀집하여 있었던 지역으로 하고, “주한미군기지촌 성매매피해사건”을 1945년 9월 8일부터 2004년 9월 22일까지 정부가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하게 할 명분으로 주한미군기지촌 내에서의 성매매를 조장방조 및 묵인함으로써 성매매피해자가 발생하였거나 성매매 종사자에게 시행한 성병 검진 등에서 가혹행위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하며, “주한미군기지촌 성매매피해자”를 주한미군기지촌 성매매피해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자 중에서 주한미군기지촌성매매피해진상규명및피해자지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된 사람으로 하고, “유족”을 주한미군기지촌 성매매피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으로 하는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한미군기지촌 성매매피해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3조).
라. 주한미군기지촌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유사한 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마. 주한미군기지촌 성매매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주한미군기지촌성매매피해진상규명및피해자지원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여성 위원이 과반수인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국방부차관과 관계 공무원 및 피해자 대표 등으로 함(안 제6조).
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시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주한미군기지촌성매매피해진상규명및피해자지원실무위원회를 두고, 실무위원회는 국방부차관인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7조).
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주한미군기지 성매매피해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으며, 피해자 및 그 유족은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아. 위원회는 구성 후 4년 이내에 주한미군기지촌 성매매피해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하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관련 자료를 다른 국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함(안 제10조).
자. 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한미군기지촌 성매매피해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진상보고서 작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차. 정부는 주한미군기지촌 성매매피해사건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은 피해자 중에서 계속 치료보장구구입 등을 요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하는 등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카. 주택 미소유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되는 주택을 우선하여 공급하거나 입주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타. 국가는 피해자 및 그 유족 중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원할 경우 국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국내 정착을 원하는 경우 정착금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법률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 대하여 숙식 제공, 심리 상담치료, 자립자활교육 및 기술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로 하여금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안 제18조).
하. 위원회는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신고를 접수받기 위한 신고처를 설치하고 공고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에도 신고처를 두도록 하며, 피해자 및 그 유족의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그 유족의 위로추모 등 기념사업과 역사관자료관 등 교육시설 건립사업 등의 명예회복 및 기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개인단체 등이 동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 및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연구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 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나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의료지원금 또는 생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하며,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증인참고인의 증언진술을 청취하거나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 및 지원 등의 협조를 행정기관 및 기타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안 제27조).
러. 위원회는 업무 중 일부를 특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고, 위원회는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받을 수 있으며, 위원회실무위원회의 위원 등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형법」에 따른 수뢰알선수뢰죄 등의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