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07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경찰관서장은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띠·줄·방책 등으로 된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 집회·시위현장에서 질서유지선은 제대로 준수되지 않아 이것을 넘어 도로를 점거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반해 미국에서는 집회·시위 시 폴리스 라인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고 이를 어기면 그 자리에서 체포되는 등 폴리스 라인에 대한 규제가 엄격함. 따라서 우리나라도 질서유지선 준수를 강화하여 집회·시위가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와의 조화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질서유지선을 침범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수준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경찰관은 이러한 행위자를 제지하거나 현장에서 격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질서유지선의 규범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선진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제4항 신설, 제22조제3항, 제24조제3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
제22조(벌칙)
제2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