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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7 발의 · 의원 외 10인 ·
201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2012년 건강보험증 발급비용은 55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가입자가 이를 소지하지 않고 요양기관에서도 요구하지 않아 사실상 건강보험증이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현행법상 건강보험증은 신분증명서에 따른 자격 확인으로 대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증을 일률적으로 발급하고 있어 인력과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음.
그러나 건강보험증 제도는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적용대상자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제도 인식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어려운바, 발급 방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강보험증을 가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증의 일률적 발급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조(건강보험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