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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재 청소년의 수면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 중이나, 성인 ID 도용, 해외 서버를 통한 게임 이용 등의 방식으로 회피가 가능하여 실효성이 낮은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게임이용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적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병리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인터넷게임 중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인터넷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 모두에게 “중독자”라는 부정적 낙인을 찍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실효성이 낮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청소년에게 낙인효과를 야기하는 “인터넷게임 중독”이라는 용어를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 변경함으로써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과몰입 문제를 보다 폭넓고 효과적으로 예방·해결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59조제5호 삭제 및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제5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