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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수산물의 경우 과잉생산이 우려되거나 생산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지에서 폐기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축용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수매ㆍ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으나, 그 처분에 관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비축용 농수산물의 경우에도 생산자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된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폐기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3조(비축사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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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