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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4 발의 · 의원 외 9인 ·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배치되어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지역주민에게 효율성 있는 보건의료를 제공함으로써 무의촌을 해소하고,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는데 이바지 하고 있고, 공중보건의사로 보건기관, 국·공립병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2014년 3월 현재 총 3,869명임.
현행법령에서는 공중보건의사의 근무 의욕 고취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업무활동장려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으나, 업무활동장려금의 명시적인 위임근거 규정이 없어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수당으로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혼란 등이 있음.
따라서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는 업무활동장려금에 대한 명시적인 위임의 근거를 둠으로써 지급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1조(보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2-03 · 공포번호 13989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