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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4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로 수학여행 중이던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학생을 포함하여 다수의 탑승자가 사망 또는 실종되는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함.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로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수업 공백 및 불안정한 심리상태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특히 3학년생의 경우 이와 같은 특수한 교육여건으로 인해 대학 진학 준비에 큰 차질을 빚고 있어 또 다른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세월호 침몰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의 대학입학 지원을 위하여 대학의 정원 외 입학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교육여건을 개선함으로써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다. 피해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학생의 총학생수는 해당 입학정원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