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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4 발의 · 의원 외 14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최근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5층 건축물 철거공사 중 건축물 일부의 붕괴로 인한 도시가스배관 손상으로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현행법은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도시가스배관 보호를 위한 도시가스사업자와의 협의, 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 공사의 경우에는 도시가스배관 안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이에 건축물 공사의 경우에도 공사 시행자로 하여금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사전에 공사계획을 알려 주도록 하고, 도시가스사업자와 공사 시행자로 하여금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여 건축물 공사로 인한 가스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2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의3(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제5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