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04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도시가스공급업체의 가스배관시설을 손괴하거나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공급을 방해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사인이 설치한 가스배관 등을 손괴하거나 기능에 장애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근거규정이 없음. 이에 따라 건물철거 중 붕괴사고로 가스 배관이 파괴되어 인근가구의 가스공급이 중단되어도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외에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없는 입법적 공백이 발생함.
그리고 현행법은 굴착공사 중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 경우에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공급자는 매설표시 및 도면제출 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나 정작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행해야 할 가스차단조치의무는 빠져있음.
또한 가스사용시설을 변경할 경우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가스사용자에게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모법에서 안전조치의무의 내용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하위 법령으로 백지위임함으로써 규범의 수범자에게 무엇이 금지되며 처벌되는 행위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함. 이는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경우 하위법령으로 위임될 내용과 범위를 모법에서 대강이라도 규정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우리 「헌법」 제75조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을 뿐 아니라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과태료 부과의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에도 반함.
더불어 안전조치의무를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가스사용자에게 부과함에도 가스사용자가 안전조치의무를 어겼을 경우에는 과태료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입법적 불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인이 설치한 가스배관 등을 손괴 및 기능장애를 유발한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굴착공사 시에는 가스차단의무를 부과하며, 가스사용시설을 변경할 경우 부과되는 안전조치의무의 범위를 모법에서 규정하고 가스사용자도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부과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스사용시설 변경 시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가스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안전조치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모법에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안 제28조의 2).
나. 가스사용자의 안전조치의무위반에도 과태료 부과규정을 둠(안 제54조제6항).
다. 사인이 설치한 가스배관 등 가스사용시설을 손괴하거나 기능의 장애를 입혀 가스공급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둠(안 제48조제3항).
라. 굴착공사 시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공급자에게 가스차단조치라는 안전의무를 추가적으로 부과함(안 제30조의3제4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제30조의3(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제48조(벌칙)
제5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