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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전문가가 아닌 일반투자자로서는 금융투자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의 내용을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업자가 그러한 내용에 대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즉, 금융투자업자가 서면이나 녹취 등의 자료 등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기는 용이한 반면 일반투자자는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운 점을 반영하여 금융투자업자에게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투자자의 손해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손해배상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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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