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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장애인의 자유로운 통행은 일상생활을 위한 기본적 요건일 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거나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기회를 제공함. 2005년 현행 법률이 제정된 이후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저상버스의 도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음. 그러나 시내버스의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아직 저상버스의 보급률이 저조하고, 시외고속버스 등 장거리 이동수단의 경우는 고가의 구입비용 및 운행비용 등으로 저상버스의 보급률이 전무한 실정임.
이에 시외고속버스 등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노선에 1대 이상의 저상버스등을 운행하도록 하고, 휠체어 탑승 장치를 갖추어 비접이식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이 예약하는 경우에는 휠체어 탑승 장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제14조의2 신설, 제33조제1항제4호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제14조의2(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