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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임무 또는 책임에 있어서 제복을 입는 것은 사복을 입었을 때에 비하여 그 지위나 역할 또는 책무에 대한 의식 수준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음. 특히 타인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제복의 착용 여부가 사고 발생과 같은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대처 수준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음.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대중교통인 비행기의 경우 사고 발생 시의 피해 규모를 감안한다면 운행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안전 의식과 책임감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항공기 운항 책임자의 제복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로 하여금 항공승무원의 제복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74조제4항 및 제183조제1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4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제18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