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7-03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향정신성의약품을 훔쳐 투약한 의사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로 구속되는 등 의료인의 일탈행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대하고 있음.
의료인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있어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는 엄격히 지켜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의 자격에 대한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음에도 의료인이 되기 위한 면허를 교부하거나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그리고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제적으로는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이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어도 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음.
이에 따라, 의료인이 되기 위한 면허 교부와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의료기관에의 취업 등의 경우 현행법상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의료인의 직업윤리 강화와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ㆍ제3항 및 제3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면허 조건과 등록)
제33조의2(의료기관 개설 및 취업제한 등)
제9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