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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3 발의 · 권은희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는 인골ㆍ미라 등은 옛사람들의 유전적ㆍ형질적 특성과 식생활문화 등의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과거 문화와 역사를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
그러나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는 인골ㆍ미라 등의 처리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출토되는 인골ㆍ미라 등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장되는 등 관련한 연구가 시행되기도 전에 인골ㆍ미라 등이 사라지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는 인골ㆍ미라 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인골ㆍ미라 등이 체계적으로 보관ㆍ관리되고 이를 통해 관련 분야의 연구가 활성화되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규명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매장문화재 발굴 중 중요출토자료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