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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3 발의 ·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금까지는 산림청의 「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및 해제 지침」에 따라 해당 산지의 입지여건,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 등 산지의 특성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산지의 특성에 관한 평가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토석채취 관련업의 경우에는 안전사고 발생 및 산림 훼손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사업장의 안전 확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지정하도록 하고 산림청장 등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의3(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제3조의4(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제6조(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제21조의2(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제27조(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
제46조의3(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3-27 · 공포번호 13256 · 산지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