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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3 발의 · 의원 외 12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정의에 따르면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전기설비는 현행법상 전기설비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선박의 전기설비를 시공하는 업체는 별도의 사업 등록이나 허가가 불필요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그리고 공공기관 등이 출자한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사기업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고 전기공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시장 잠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는 경우 하도급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저가에 하도급을 주고 있어 전기설비의 품질 확보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선박의 건조·운행 및 유지·보수에 있어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범위에 선박용 전기설비를 추가하고, 지방공기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출자한 법인 등의 전기공사업 등록을 제한하며, 전기공사 하도급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공사업의 등록)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제14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15조(하수급인의 변경 요구 등)
제18조(전기공사기술자의 의무)
제27조(시정명령 등)
제28조(등록취소 등)
제29조의2(공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5조(수수료)
제42조(벌칙)
제43조(벌칙)
제4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