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7-0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최근(2014.1.28. 2011헌바25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상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일률적으로 등록효력상실사유로 삼고 있는 제9조제1항제4호에 대해 최소침해원칙 및 법익균형성원칙을 위반하여 학원설립·운영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단순 위헌 결정하였음.
헌법재판소가 동법 동조 동호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본 이유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록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모두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라, 비록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가 아니라, 이미 등록을 한 상태에서 교습과정·강사명단·교습비 등 사후 변경사항을 등록하는 것을 지연한 것과 같이 착오로 변경등록을 지연한 경미한 법 위반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등록을 상실하게 한 것이 지나친 제재로 학원설립·운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임. 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여 위헌상태를 제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필요적 등록실효사유 중 제6조제1항 후단 변경등록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함(안 제9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결격사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