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7-0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어린이놀이기구를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를 만 13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어린이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와 같이 어린이가 개별 법률마다 다르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에 대한 법적 개념이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린이놀이기구의 개념정의에서 나이를 삭제함으로써, 어린이에 대한 법적 개념에 있어 혼란을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