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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상 자동차의 운전면허는 18세가 되어야 취득이 가능한 반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가 되면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사고는 그 치사율이 승용차 교통사고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승용차에 비해 크기도 작고, 빠른 속도감에 대한 쾌감을 느끼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단지 호기심만으로 도로에 나와 집단주행이나 난폭운전을 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증 발급 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을 18세로 상향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인한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