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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2 발의 · 의원 외 9인 ·
농림축산식품부는 변화된 농업여건을 반영하여 농지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에 포함시켜 관련 규 개정을 연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를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국가는 식량자급기반의 마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 1인당 최소 농지가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등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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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