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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2 발의 · 의원 외 26인 ·
제안이유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해상(병풍도 북방 약 1.8마일 해상)에서 인천을 출항해 제주로 항해 중이던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뒤집혀 침몰(沈沒)하는 사고로 다수의 사망ㆍ실종 및 부상자가 발생하여 국민 모두가 큰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음.
따라서,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국가재난관리체계의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여 정부에 권고함으로써 이와 같은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를 위해 국회의원과 희생자 유족 및 부상자 대표,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독립된 지위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
나. 진상조사위원회의 관련자료 수립 및 분석 등 원활한 활동지원을 위해 별도의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다.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 및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개발ㆍ수정ㆍ보완 등을 권고할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